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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임의 계속 가입제도 자격 조건 및 탈퇴 방법

우리집 개똥이2 2023. 10.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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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의무가입자가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령액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길 원하실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고 가입하실수는 없고 개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8~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가입 신청을 할수가 ㅏ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할 수록 나중에 받는 나의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임의 가입을 통하여 빨리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의 장점은?

수익률로 보게되면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 수령액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시면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목돈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노후에 꾸준히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서 총 수령금액이 더 커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은 10년이상 수령받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넘어서는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은?

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기준으로  최저 최고 기준 소득월액은 각각 35만 원과 553만 원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3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월 소득이 최저 가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 가입 금액을 가입기준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 가입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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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자격조건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0세가 되었을대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받지 않는 경우

만 60세가 되시면 내가 냈던 보험료를 이자와 더불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임의가입제도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 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일시금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수가 있습니다.

 

일시금 반납 시에는 일 시급 지급 시 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다시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받는 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므로, 재무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는 제외

가입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매달 납부의무가 있는데, 미납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 금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도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납입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전액미납과 납부예외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액을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단, 단순 미납자의 경우 그동안 못 냈던 것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대상은?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개인으로서 배우자에 따라서 비공적연금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부양가족 또는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는 개인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로서 60세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기노령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배우자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 신청 및 탈퇴는?

신청자 - 본인 (대리신고할 때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신청기한 - 60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할 때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서류 - 임의가입 탈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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