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라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유리한 가입시기와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때에, 청약할수가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으로 적금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을 하여 납부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할수가 있는데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장점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