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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미성년 주택 청약 통장 가입시기 가입금액 필요서류

우리집 개똥이2 2023.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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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라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유리한 가입시기와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때에, 청약할수가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으로 적금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을 하여 납부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할수가 있는데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장점

-2년이상 통장을 유지시 연 2.8%의 이자 가능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을 하여 신규주택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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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유형

공공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명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푸르지오,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 e편한세상등)

 

 

 

 

청약통장 종류

종류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만19세~만34세)들에게 세금 혜택
청약 저축 국민주택(85)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 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 부금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자녀에게 주택청약통장 필요한 이유

-강제저축효과

-새집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할수 있음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0.5%이상 0.3%, 10년이상 0.4%, 15년이상 0.5% 금리할인 (신규대출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 40%까지 공제

-자녀가 결혼하여 주택구입시, 배우자 보유기간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청약가점이 높아짐

 

 

 

자녁 주택청약통장 가입 시 가장 좋은 시기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5년까지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가 되는 중1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중하교 이상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어 주면 청약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주택청약 통장 가입금액

주택청약통장은 20만원, 30만원 납부하여도, 월 1회 납부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 최대이므로, 10만원씩 자동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시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은 비대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중 한명은 은행에 가셔서 대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시에 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최근 3개월내)-반드시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부표시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최근 3개월내) -반드시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부표시

아빠&엄마 신분증 1명만 방문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도장

부모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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