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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 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과 건강보험 요율

우리집 개똥이2 2023. 1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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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더욱 더 까다로워 집니다.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꼭 내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은퇴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녀를 통한 피부양자로 세금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은퇴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1월에 시행예정인 새롭게 개편이 예정인 피부양자 유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은우리나라 4대 보험제도 중에서 하나인 국민의 4대 의무가입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료는 질병, 부상등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워 가계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은내가 온전히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가 있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건강보험 요율

 
이러한 4대 보험은 그 요율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요율은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건강보혐로는 다행히 2024년에는 동결이 결저외어 동일하게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4대보험대비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노령4.50%4.50%9.00%
건강보험질병3.55%3.55%7.09%
고용보험실업0.90%0.90%1.80%
산재보험상해전액회사부담전액회사부담평균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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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황

 
2023년도 현재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피부양자는 1700만명으로 가입자 3명중 1명 꼴입니다.
 
현재 연 소득 2천만원 이하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무임승차'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초부터 정부가 개선 작업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최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원천 배제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2022년 9월에 실시가 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이하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은 연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기준으로 하여 약 27만 3천명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2022년9월이전 20229월이후
재산요건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유지과세표준 5억4천만원이하
소득요건합산소득 연 3,400만원이하하락합산소득 연 2,000만원이하

 
 
소득요건 합산소득 연 2,000만원이하 계산방법
1. 금융소득 -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연 1,000만원 초과시 차액이아닌 전액이합산 소득에 반영
2. 연금소득 - 공제 없이 받으시는 연금 그대로 100%소득으로 환산
3. 사업,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

 
소득요건을 연간 2,000만원이라고 할경우, 소득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게되면 월 소득이 166만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 2인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는 2백 7만3천원이며, 중위 소득이 3백45만원 6천원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라는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무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이를 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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