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더욱 더 까다로워 집니다.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꼭 내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은퇴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녀를 통한 피부양자로 세금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은퇴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1월에 시행예정인 새롭게 개편이 예정인 피부양자 유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은우리나라 4대 보험제도 중에서 하나인 국민의 4대 의무가입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료는 질병, 부상등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워 가계에 부담을 줄여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