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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간편하게 조회하고 계산하기

우리집 개똥이2 2023. 12.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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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아니어도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도 많고 이에 따라서 보험료율도 많이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연금이나 배당으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조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피부양자의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연금, 임대소득 등 포함)하거나 재산과표 5.4억 초과한 사람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피부양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3만명입니다.

 

개 편으로 인하여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며, 연 소득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산정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점수당 급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에, 경감률등를 적요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가 됩니다.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점수화하여 까다로운 계산법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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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208.4원)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 (7.09%)

 

2.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으로) - 소득세법에 따라서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7등 득) -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단 승합, 화물, 특수차는 제외)

 

**기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하고 징수됩니다.

 

다만, 가입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달부터 부과 및 징수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지역보험료 조회 - 최대 6개월분까지 기간 선택 가능함 -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조회 결과 확인하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계산하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내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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