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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라면 자동차 비용처리 이렇게 처리 하세요

우리집 개똥이2 2023. 12.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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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을 위해 쓰는 비용을 비용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구입하거나 리스, 렌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를 비용처리 하게 되면 사업소득을 줄일수가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 비용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데 스이는 돈을 비용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려면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매출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쓴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항목에는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기 대문에 이러한 항목들을 살펴보시고 비용처리가 있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 렌탈을 할때에도 비용처리를 통해서 사업소득을 줄일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종류

1. 취득비용

취득비용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 렌탈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취득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서 분할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간 약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취득가액은 자동차의 구입가액, 리스료, 렌탈료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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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비용

유지비용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운행비용과 보험료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운행비용은 주유비,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등을 포함하는데, 업무용 사용분만 비용처리가가능합니다. 업무용에 사용되는 운행비용은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등을 포함하는데, 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비용처리의 절차

1.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 렌탈

2. 자동차 보험에 가입

3. 자동차 운행일지 작성하기

4. 자동차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보관하기

5.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자동차 비용을경비로 입력하기

 

 

 

자동차 비용처리 필수사항

1. 사업용 전용 자동차의 경우

업무용 사용분을별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 하여야만 함.

업무용 전용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에 업무용 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함

 

2. 일반승용차의 경우

업무용 사용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해야 함

연간 1,500만원 한도 초과시에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함

리스, 렌탈의 경우, 리스료, 렌탈료 중 운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처리가 가능함

 

 

 

자동차 비용처리의 유의 사항

1.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하기(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2. 사업용 사용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업무용 사용분이 불분명할경우 경비처리 미인정)

3. 세법계정 사항 숙지하기(사법이 개정이 되면 비용처리 방법이 변경이 될수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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