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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안내

우리집 개똥이2 2024. 5.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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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안내

 

 

1.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개요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대상자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는 노인의 식사 능력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활동성을 증대시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전체가 대상이며, 치과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로 한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환자의 구강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종류

서비스 내용으로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및 사후 유지관리가 포함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는 가볍고 경제적인 틀니로, 금속상 완전틀니는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스프 부분틀니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사용되며, 사전임시틀니는 최종 틀니 제작 전 임시로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하여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와 전치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구강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4. 본인 부담금 및 급여 적용 범위

틀니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 제작이 필요한 경우, 7년 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급여 적용 범위는 정밀한 검진과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각 환자의 구강 상태와 필요에 맞추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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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은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부터 시작하여,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서비스 지급 결정,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상담에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와 필요를 자세히 평가하며, 심사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6. 추가 정보 관련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관련 사이트

 

이 의료보조 구강 보철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정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수혜자들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는 노인들의 식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활동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환자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주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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