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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양육장려금 신청 안내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주의사항 포함

우리집 개똥이2 2024. 5.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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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양육장려금 신청 안내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주의사항 포함

 

 

2024년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다시 한 번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실행하는 소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유의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상세

신청 대상은 2023년 한 해 동안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국내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의 유형(1인 가구, 부부 가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2천2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토지, 차량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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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상세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친 후, 2024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상세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ARS를 통한 자동응답전화 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신청 절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 신청을 지원합니다.

 

 

주의 사항 상세

이전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추가적인 신청 절차 없이도 정기 신청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청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여러분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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