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택청약통장 가점제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란 정말 하늘에 별따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일이나 기타 조건들을 기준으로 하여 가점제가 이루어지는데 청약통장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가입기간으로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가섬제 산정기준과 청약 시 우리가 꼭 주의 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적금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을 하여 납부할 수 있고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저금, 청야계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 형태였으나 2009년에 하나로 묶어서 종합저축통장으로 통일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 장점 3가지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을 하여 신규주택 분양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연 2.8% 이자 가능
주택청약통장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전 85㎡
-28평 이하 주택일반공급
-특별공급특별공급대상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주거전용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는 예치금액에 따라서 평수 결정 300만 원 85㎡
-26평 이하 600만 원 102㎡
-31평 형이하 1천만 원 135㎡
-41평형 이하 1,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 가능 청약 당첨 대상자 중 75%는 가산점
-그 외 나머지 추첨제
**2023년 8월 이후주택청약저축 혜택강화로 부부합산 가점 그리고 동점일 경우엔 추첨이 아닌 가입일수로 선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통장 점수기준
가점항목 | 가점방법 | 총가점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2점씩 부과하여 최고점 32점까지 계산 | 32점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부터 6명 이상까지 1명당 5점씩 부과하여 최고 35점까지 계산 |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 6개월미만 1점부터 1년단위로 1점씩 부과하여 15년이상 최고 17점가지 계산 | 17점 |
**주택청약은 2015년 8월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가점기준이 간편해졌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점 구조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총점 84점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총 32점까지,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씩 총 35점, 청약통장 가입은 1년 단위로 1 점식 총 17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표
가점항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32점 | 만30세미만미혼 | 0 | 6년미만 | 12 | 12년미만 | 24 |
1년미만 | 2 | 7년미만 | 14 | 13년미만 | 26 | ||
2년미만 | 4 | 8년미만 | 16 | 14년미만 | 28 | ||
3년미만 | 6 | 9년미만 | 18 | 15년미만 | 30 | ||
4년미만 | 8 | 10년미만 | 20 | 15년이상 | 32 | ||
5년미만 | 10 | 11년미만 | 22 |
-무주택 세대는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기간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최고점수인 32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전무주택자였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이나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을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부모님 이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신청자가 청약을 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제외가 되며,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부양가족수 산정 기준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가족 | 35점 | 0명 | 5 | 3명 | 20 | 6명이상 | 35 |
1명 | 10 | 4명 | 25 | ||||
2명 | 15 | 5명 | 30 |
-부양가족수에 따라 5점씩 계산
-최고 6명 이상일 경우 35점
-부양가족판단기준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무조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여기서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지 기준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거나 지방 발령으로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가족 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계존속 기준(부모, 조부모)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등재
-부모님 이나조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부부는 한가구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인어머니가 세대원이고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들어갈 수가 없음
예외사항
-부모나 조부모가 만 60세 이상
-소형. 저가주택 60㎡이하, 8000만 원(수도권의 경우 1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은 부양가족은 인정이 되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고 특별공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90일을 넘겨 해외에 계실 경우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기준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정
-만 30세가 넘으면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결혼한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제외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을 해도 부양가족 제외
-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및 손자녀 제외
-자녀가 홰외에 유학 중이거나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
-자녀가 병역의무로 군대에 있거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단 태아의 경우엔 병원 직인이 찍혀있는 임신진단서 제출해야 함)
청약통장 산정기준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청약통장가입기간 | 17점 | 6개월미만 | 1 | 6년미만 | 7 | 12년미만 | 13 |
1년미만 | 2 | 7년미만 | 8 | 13년미만 | 14 | ||
2년미만 | 3 | 8년미만 | 9 | 14년미만 | 15 | ||
3년미만 | 4 | 8년미만 | 10 | 15년미만 | 16 | ||
4년미만 | 5 | 10년미만 | 11 | 15녀이상 | 17 | ||
5년미만 | 6 | 11년미만 | 12 |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15년 이상 최대 17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만 17세부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증여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이나 청약부금통장 등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야계금이나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를 변경하면 모두를 물려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수와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 수나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엔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으며, 비규제 지역은 6개월간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의로 부정행위(위장전입, 임신진단서)로 인하여 적발이 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장 10년 동안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