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택 청약통장 가산점 산정기준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우리집 개똥이2 2023. 8. 30. 06:00
728x90

혹시 주택청약통장 가점제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란 정말 하늘에 별따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일이나 기타 조건들을 기준으로 하여 가점제가 이루어지는데 청약통장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가입기간으로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가섬제 산정기준과 청약 시 우리가 꼭 주의 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적금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을 하여 납부할 수 있고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저금, 청야계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 형태였으나 2009년에 하나로 묶어서 종합저축통장으로 통일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 장점 3가지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을 하여 신규주택 분양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연 2.8% 이자 가능

 

주택청약통장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전 85㎡

-28평 이하 주택일반공급

-특별공급특별공급대상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주거전용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는 예치금액에 따라서 평수 결정 300만 원 85㎡

-26평 이하 600만 원 102㎡

 

-31평 형이하 1천만 원 135㎡

-41평형 이하 1,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 가능 청약 당첨 대상자 중 75%는 가산점

-그 외 나머지 추첨제

 

**2023년 8월 이후주택청약저축 혜택강화로 부부합산 가점 그리고 동점일 경우엔 추첨이 아닌 가입일수로 선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통장 점수기준

가점항목 가점방법 총가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2점씩 부과하여 최고점 32점까지 계산 32점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부터 6명 이상까지 1명당 5점씩 부과하여 최고 35점까지 계산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미만 1점부터 1년단위로 1점씩 부과하여 15년이상 최고 17점가지 계산 17점

 

**주택청약은 2015년 8월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가점기준이 간편해졌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점 구조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총점 84점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총 32점까지,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씩 총 35점, 청약통장 가입은 1년 단위로 1 점식 총 17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표

 

가점항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만30세미만미혼 0 6년미만 12 12년미만 24
1년미만 2 7년미만 14 13년미만 26
2년미만 4 8년미만 16 14년미만 28
3년미만 6 9년미만 18 15년미만 30
4년미만 8 10년미만 20 15년이상 32
5년미만 10 11년미만 22    

 

-무주택 세대는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기간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최고점수인 32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전무주택자였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이나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을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부모님 이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신청자가 청약을 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제외가 되며,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부양가족수 산정 기준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부양가족 35점 0명 5 3명 20 6명이상 35
1명 10 4명 25    
2명 15 5명 30    

-부양가족수에 따라 5점씩 계산

-최고 6명 이상일 경우 35점

-부양가족판단기준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무조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여기서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지 기준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거나 지방 발령으로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가족 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계존속 기준(부모, 조부모)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등재

-부모님 이나조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부부는 한가구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인어머니가 세대원이고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들어갈 수가 없음

 

예외사항

-부모나 조부모가 만 60세 이상

-소형. 저가주택 60㎡이하, 8000만 원(수도권의 경우 1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은 부양가족은 인정이 되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고 특별공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90일을 넘겨 해외에 계실 경우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기준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정

-만 30세가 넘으면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결혼한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제외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을 해도 부양가족 제외

-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및 손자녀 제외

-자녀가 홰외에 유학 중이거나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

-자녀가 병역의무로 군대에 있거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단 태아의 경우엔 병원 직인이 찍혀있는 임신진단서 제출해야 함)

 

청약통장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 1 6년미만 7 12년미만 13
1년미만 2 7년미만 8 13년미만 14
2년미만 3 8년미만 9 14년미만 15
3년미만 4 8년미만 10 15년미만 16
4년미만 5 10년미만 11 15녀이상 17
5년미만 6 11년미만 12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15년 이상 최대 17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만 17세부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증여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이나 청약부금통장 등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야계금이나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를 변경하면 모두를 물려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수와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 수나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엔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으며, 비규제 지역은 6개월간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의로 부정행위(위장전입, 임신진단서)로 인하여 적발이 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장 10년 동안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