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의 불법주차 발견 즉시 신고 하세요
인도를 걷다보면은 자동차가 인도를 타고 올라와 주정차를 한 차량을 우리는 가끔씩 볼수가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잠시 세워두었다고는 하지만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은 물론 안전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 위 불법주차 단속은 2023년 7월 한달 간 계도기간 운영을 끝내면서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인도 위의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ucGu2/btsvdoj79Oh/8FP441dv9JBvtVFeUQz6ck/img.png)
인도 위의 불법주차 인정 기준은?
그 동안 인도 위 불법주저어차 차량에 대해서 그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이번 불법 주정차구역 확대로 전국 어디서든지 신고기준이 주. 정차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 위로 주정차가 된 차량이 1분간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횟수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tWtzP/btsvoWlOhND/icmMCuYatkE0rke0ODumDK/img.png)
불법 주.정차 6대 구역은?
인도 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추가되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존 5대 구역에서 인도를 포함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6대구역은?
1. 소화전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 m이내
3. 버즈정류소 10m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아이를 데려다준다고 잠시 학교앞에 대도 불법입니다**
6. 인도
그 외 추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인 경우 안전지대의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https://blog.kakaocdn.net/dn/GCEqg/btsvbEnbNq5/okb5ndzhGkz87Vqc9sb3C0/img.png)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가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으로 이제 인도 위로 1분만 주정차를 하여도 이러한 과태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qgygO/btsvbGegLzs/qFYKm74rXhHQI3bRgFLmMK/img.png)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 공무원의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될수가 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와 스마트 제보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신고절차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유형 인도 선택 - 지자체별 운영안내에서 신고지역 운영 시간 확인 - 사진촬영 및 첨부 (동일배경 2장 이상) - 신고 발생 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제출
불법주정차 신고시 사진 촬영 방법
동일한 위치 (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이상의 간격 (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2장 촬영
위반지역을 알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함
![](https://blog.kakaocdn.net/dn/cKeBo0/btsvkqVYkEW/bKK3IeeN0id3FLO9AHK68k/img.png)
신고시 유의사항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한 인도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근거)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전 신고지역의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시고 운영시간 (지자체별 운영 기준 안내에서 확인 가능)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 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오니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등 민원처리 업무는 시니고 지역의 지자체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위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자동차, 교통 위반 메뉴의 이륜차에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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