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택청약통장 혜택 꼭! 꼭 확이해보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금리 인상뿐만아니라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점수합산 등으로 청약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강화되고 있는 주택통장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에, 청약 할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적금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 받기 위햐여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을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
종류 | 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해서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한 저축입니다 |
청년 우대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들을 위하여 세금혜택이 더해짐(만 19~만34세) |
청약 저축 | 국민주택(85 ㎣이하)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 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 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 통장 금리 인상
최근 정부에서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1. 청약저축 금리 현재2.1~2.8%로 0.7%P 상승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3.6%에서 4.3%로 인상합니다. 청년 우대형의 경우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우대금리를 적용하므로, 청약저축과 함께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2.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 0.3%P상승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조정 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재원인 기금의 건전성과 수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결정했습니다.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대출, 비정상 거처,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합니다.
3. 주택구입자금 대출 0.5%P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년이상이면 최고 0.5%P 우대금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5년이상의 경우 0.3%P, 10년 이상은 0.4%P로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해지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약에 당첨되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 최대 3점 합산
청약 시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합산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의 1/2, 최대 3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통장가입 일수 순 당첨자 확정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 발생하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자아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늘어났습니다(납입액의 40%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