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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고있으신가요?

우리집 개똥이2 2023. 9.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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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고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고령자에 맞는 복지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와 돌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받을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복지 주택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복지 주택(고령자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주택으로써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불리며 노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의료, 생활 보조,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시설 서리가 의무화된 복합주거단지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유로로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공급

 

고령자 복지주택은 2019년도 처음 도입하였으며 2027년도까지 5000가구를 공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식사제공부터 헬스케어, 무릴치료실, 건강지원실, 교육 및 여가 교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데 신청 자격과 기준에 맞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종류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주비가 저렴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민간형 노인복지주택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써 일반 아파트 임대방식으로 분양 또는 임대형식이 있으며 입주비가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볻 높습니다.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 입주비용 및 거주기간

 

노인복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 저렴하고 2년연장을 통하여 최장 5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 이하, 월 임대료도 10만원 이하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보증금 200만원 월 5만원 관리비 5만원에 공급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수준)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최장 50년 거주가능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신청대상

 

65세 이상 복지주택 해당 지자체 거주 무주택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70%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또는 그의 유족)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순위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의 70%이하는 2순위, 50% 3순위로 공통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소순위

-1순위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미 그 유족, 참전 유공자

 

-2순위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전녀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경우

 

 

노인복지 주택(고령자 주택)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50%(1인가구70%,2인가구60%) 월평균70%(1인가구90%,2인가구50%)
1인가구 2,248,479원이하 2,890,902원이하
2인가구 2,906,622원이하 3,875,496원이하
3인가구 3,209,283원이하 4,492,996원이하
4인가구 3,600,405원이하 5,040,996원이하
5인가구 3,663,036원이하 5,128,250원이하
6인가구 3,889,913원이하 5,445,878원이하
7인가구 4,116,789원이하 5,763,505원이하

 

일반입주자 -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50%)이하

국가유공자 -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일반 입주자와 국가유공자의 월평균 소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자산합산 금액이 2억 5500만원 이이하에 자동차 3683만원이하여야만 합니다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입주신청하는 방법

 

입주신청방법은 LH 마이홈센터나 관할 지역이 주민세터에서 가능하니다.

마이홈 센터이 경우엔 수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신청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므로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모집공고는 마이홈 센터의 경우 공공주택 찾기에 들어가 영구 임대를 체크하신 후에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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